검찰 '조타미숙으로 침몰' 최종결과 발표···유병언 죽음 의혹, 해경-언딘 유착 논란 등 과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혜영 기자] 검찰은 6일 세월호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침몰원인을 비롯해 의혹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검찰 수사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집중되면서 구조 과정에서의 정부 책임 문제는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월호
◆檢, '세월호 충돌설' 부인=검찰은 조타미숙에 따라 배가 기울면서 복원성이 회복되지 않아 세월호가 침몰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사고원인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선체 오른쪽 바닥에 움푹 파인 것처럼 보이는 흔적이 나오는 등 충돌설 등의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선저 부분의 도색이 변색 또는 탈색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공에 의한 흔적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논란을 잠재울지는 미지수다. 또 검찰은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과 관련해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국가보호장비 지정업무 수행일 뿐 국정원이 세월호 실소유주라는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세월호 '폭파설'에 대해서는 세월호 선체가 폭발한 흔적이나 증거는 일체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 "늦어진 구조, 직무유기 아니다"=검찰은 해양경찰청 123정장, 해양경찰청 차장 등을 구조와 관련해 위법행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구조가 왜 부실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검찰은 구조가 늦어진 의혹과 관련해 "헬기 부족, 이동에 필요한 시간 등 사정에 따라 도착이 늦어진 것으로 직무 유기 등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경이 구조업체로 '언딘'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구조 과정에서 언딘이 민간잠수사 구조활동을 막았다는 의혹 역시 풀어야 할 부분이다. ◆유병언 '비밀장부' 의혹도 남아=유 전 회장의 장기 도피와 관련해 고위층에서 그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유 전 회장이 변사체로 발견되고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다. 유 전 회장이 도피용으로 준비한 가방이 13개 발견되면서 그곳에 '로비리스트' 등 중요한 문건이 담겨 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가방에는 고가의 시계, 만년필 세트, 하모니카 등 평소 애장하던 명품들이 들어있었을 뿐 로비리스트나 비밀장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 필요성 확인해준 검찰 수사=검찰이 내놓은 수사결과는 세월호 침몰과 구조 등 각종 의혹을 풀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특히 구조 미흡을 둘러싼 정부 책임론에 대해서는 적당한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유병언 일가 수사 역시 유 전 회장 차남인 유혁기씨와 '재산관리인' 김혜경씨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돼야 의혹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 오영중 진상조사단장은 "언딘과 해양경찰과의 유착관계가 확인됐는데 인명구조와 구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대부분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는 등 수사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면서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타결되긴 했지만 사고원인 등 남은 의혹들을 얼마나 풀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 본 언론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 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 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 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 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 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 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부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 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 ’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나이든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 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 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 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법인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 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 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 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 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 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 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 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kl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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