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의 여객기 착륙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에 대해 조사가 언제 끝날 지 몰라 처분내용에 대해서도 특정할 수 없는 단계라고 30일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아시아나 건에 대해 아직 법규 위반사항 등 사실 조사 중인데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어서 신중하게 하고 있다"며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사고 조사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게 지난 8월에 불과하고, 우리 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조사해야하는 등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사고와 관련해 관할 부처인 국토부가 조사를 끝내면 자체 행정처분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해당 사건은 아시아나항공의 'OZ 214편' B777-200ER 여객기가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는 도중 활주로에 충돌해 중국인 2명이 사망하고, 한국인 등 180여명이 부상당한 사고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사고와 관련해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29일 서승환 국토부 장관 앞으로 조속한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종호 대한항공 노조위원장은 탄원서 등을 통해 "행정처분 장기 지연은 공정성이나 일관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부당한 로비 의혹 없도록 즉각적인 조치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인명피해와 기체 파손을 수반한 사고에 운항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사고를 돈으로 메운다는 잘못된 인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노조는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추락 사고에 대해 미국의 국가교통안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사고 원인이 조종사 과실, 훈련 부족, 조종실 내 의사소통 문제 등이라고 발표했는데도 뚜렷한 이유도 없이 행정처분이 계속 지연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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