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불법운행자동차 집중단속

"10월, 무단방치·임의구조변경·무보험·대포차 등"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는 무단 방치차량과 불법운행중인 자동차를 10월중에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계획이다.이번 단속은 자치구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0월1일부터 주·야간 불시에 고속도로 나들목, 주요도로 진·출입로, 교차로 등에서 실시한다.단속 대상은 무단 방치차량, 임의 구조변경 차량, 미 보험차량, 대포차량, 번호판 변조차량, 정기검사 미필차량, 화물운송 무자격자 운행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자동차다. 도로나 주택가, 공터 등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을 해치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차주에게 자진 처리토록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소유자가 없는 경우 견인조치 후 강제매각 처리하게 된다.또한,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등화장치를 부착한 차량이나 소음을 유발하기 위해 소음기를 개조한 차량, 과적을 목적으로 물품적재 장치를 임의로 변경한 차량은 원상복구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무보험자동차,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등 법규 위반을 일삼고 있는 대포차와 번호판을 변조하는 무적차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시민 스스로 불법자동차는 원상복구 후 운행하기를 바란다”며 “시·구청 교통관련 부서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를 신고하면 즉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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