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삼성카드는 29일부터 카드발급을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고객 스스로가 본인의 정보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원 가입신청서와 동의서 양식을 개선해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삼성카드 신청서는 ▲필수기재 ▲선택기재 ▲카드상품 및 서비스 이용 관련 신청사항 3개란으로 구분하고, 성명, 자택주소, 전화번호, 결제일 등 카드 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필수 항목으로 수집하게 된다. 또한 필수 동의서와 선택 동의서를 별도 페이지로 명확히 구분해 고객이 카드 발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항목과 마케팅 목적 등의 선택적 동의 항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카드의 부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제휴업체에 한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이 제공될 수 있도록 카드 상품별로 별도로 동의서를 받게 되며, 동의서 내 제휴사, 제공목적, 개인정보 항목, 이용기간 등을 표기한다. 글자 크기도 커지고, 줄 간격도 보다 넓어졌다.아울러 삼성카드는 오는 30일 홈페이지 및 전국 영업점을 통해 회사가 수집해 보관 중인 본인정보 현황을 고객이 열람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제3자에 대한 고객정보 제공현황, 마케팅 목적 활용동의 이력 등의 조회도 가능케 할 예정이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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