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새긴 조폭들, 옷 벗고 공원서 풋살하다 '깜짝'…경범죄 처벌

온몸에 문신을 한 조직폭력배들이 공공장소에서 상의를 벗고 운동하다 경범죄로 처벌받았다.

문신 새긴 조폭들, 옷 벗고 공원서 풋살하다 "깜짝"…경범죄 처벌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온몸에 문신을 새긴 조직폭력배들이 공공장소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운동하다가 경범죄로 처벌받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해 화제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24일 공공체육시설에서 문신한 몸을 내보인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로 김모(24)씨 등 조직폭력배 8명에게 각각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 21일 군산시 미룡동 은파공원 풋살 경기장에서 상반신 앞뒤에 새긴 용 문신을 드러내고 풋살을 하면서 위화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폭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에도 대구에서 문신을 두른 채 대중 목욕탕에서 목욕한 폭력조직원 5명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범칙금 5만원씩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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