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담뱃값 인상에 뿔난 農心 달래기

담뱃값 인상에 대해 흡연자에 이어 잎담배 생산농가들의 집단반발이 이어지자 정부가 관련단체의 사업에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국내산 잎담배로 만들어진 담배.

예정에 없던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개정안 입법예고 조합과 중앙회 사업범위 확대 정부지원 근거 마련조합운영에 대한 규제도 풀어줘엽연초생산단체들, "담뱃값 인상→KT&G 수익 악화→국내산 잎담배 수매 감소→농가 피해" 주장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담배가격 인상에 반발하는 잎담배 생산농가 달래기에 나섰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예정에 없던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사업범위에 경영ㆍ경작 교육 사업 및 생산품 판매 지원 사업 등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합운영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조합의 결산결과 보고제도와 조합 결산보고서 비치제도, 중앙회의 조합 지도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개정안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범위에 입담배 경작에 대한 연구ㆍ조사기능 및 기자재 공동구매, 생산품 판매 대행 등 공동사업 기능도 추가하도록 했다.기재부는 개정이유에 대해 "조합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조합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담배농가단체의 사업범위를 넓혀 정부가 지원하고 조합의 운영에 대한 규제도 풀어준다는 내용으로서 담배가격 인상에 반발하는 성난 농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마친 뒤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담배가격을 1갑당 평균 2000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자 담배농가는 잎담배 생산농가 보호 대책이 없는 담뱃값 인상에는 반대했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 15일에는 담뱃값 인상안 3개 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급격한 담뱃값 인상이 담배 판매량이 감소로 이어지면 국내산 잎담배를 수매하는 KT&G의 수매량이 줄어 농가에 피해로 돌아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2년 민영화 이전 79%에 달했던 KT&G의 국산 잎담배 사용 비중은 40%로 낮아졌고 잎담배 생산농가도 2만6921농가에서 2014년 3547농가로 86%가 감소했다. 담배농가는"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도 강력한 금연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담배업계 노동자 및 경작자를 보호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당사국의 70% 이상이 대체활동을 위한 농가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담배에서 징수한 막대한 세금 수익 원인의 일부는 잎담배 생산농가로부터 발생하니 세금 수익의 일부는 농가를 위해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국회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서 일정비율을 담배농가에 지원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담배가격 인상분(2000원)의 일부를 담배농가를 위한 기금조성에 사용하도록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 등이 제출돼 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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