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 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개혁안이 공개됐다. 2016년 이후 채용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과 동등한 부담·혜택을 적용되며 퇴직자에 대해서도 수령액을 최대 3% 삭감한다.21일 연금학회가 공개한 개혁안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가 의뢰한 것으로 향후 공무원연금개혁 최종안의 골자가 될지 주목된다. 당정청은 지난 18일 회의를 통해 연금학회가 제안한 공무원연금개혁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안을 의논하기로 한 바 있다.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새 제도가 도입되는 2016년 이전에 채용된 공무원의 납입액(기여금)은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2026년 20%(본인부담 10%)로 6%포인트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러한 기여율은 현재의 기여금보다 43%나 많고 국민연금과 비교해서도 2배가 많다. 수령액을 결정짓는 연금급여율은 현재 재직 1년 당 1.9%포인트에서 2026년 1.25%포인트로 34%가 깎인다. 이에 따라 30년 가입 기준 수령액은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57%에서 약 40%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자율 등을 고려하면 2016년 이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은퇴 이후에 받게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 수령 나이도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상향 돼 2033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및 2010년 이후 채용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65세로 조정되고,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유족연금도 후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노령연금의 60%로 10%포인트 낮춰진다. 2016년 이후 뽑는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부담과 혜택을 적용, 9% 기여금(본인부담 4.5%)을 40년간 납부하면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40%를 받게 된다. 현직 공무원과의 형평을 고려해 은퇴한 연금 수급자 수령액도 삭감된다. 2016년 이전 은퇴자에게 수령액의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부과하고, 연간 수령액 인상 폭도 현재(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줄이라는 것이다. 재정안정화 기여금 부과율은 2015년까지는 3%로 하고, 은퇴 시기가 1년 늦어질 때마다 기여금 부과율은 0.075%포인트씩 낮추는 방식으로 했다. 재정안정화 기여금 부과율(3%)은 재직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납입금 본인부담금이 7%에서 10%로 3%포인트 상승하는 폭에 맞춰졌다. 연금학회의 개혁안을 전 생애에 걸친 부담액 대비 수령액을 뜻하는 '수익비' 관점에서 볼 때 재직 공무원, 그 가운데서도 공무원연금 제도 가입기간이 짧은 30대 이하 젊은 공무원에게 개혁이 집중돼 가장 불리할 것으로 예측된다. 연금학회는 이에 따라 '후한' 공무원연금 제도를 누린 기간이 짧은 2009∼2015년 임용자에 대해 2016년 이후 임용자와 같은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민간 퇴직금의 50%에 못 미치는 퇴직수당을 일시금 또는 연금 방식으로 보전해줄 것도 주문했다. 연금학회와 새누리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개혁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