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SKT, 단통법 최대수혜 예상에↑…신고가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SK텔레콤이 정부의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이후 최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상승세다. 52주 신고가도 달성했다.19일 오전 10시47분 현재 SK텔레콤은 전일보다 6000원(2.09%) 오른 29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장중에는 29만9500원에도 거래되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이날 키움증권은 SK텔레콤의 목표주가를 기존 32만5000원에서 39만원으로 올렸다.안재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50%의 시장점유율(MS)이 본격적으로 부각될 시기가 왔다"면서 "단통법 이후 시장 안정화에 따른 최대 수혜가 예상되며, 본업인 무선사업뿐 아니라 SK하이닉스, SK플래닛을 비롯한 자회사의 성장도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