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서울지역 변호사들이 상고심 심리가 충실해질 수 있다면 대체로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7일 회원 변호사 1025명을 상대로 상고법원 설치 찬반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가 54.8%(562명)이 찬성했고, 42.9%(440명)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한 이유는 '상고심 심리가 보다 충실해질 수 있기 때문'(43.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대법원 재판이 신속해져 빠른 권리구제가 가능해지기 때문' (27.4%), '법률해석과 법적용통일이라는 대법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 (16.5%),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 (7.8%)이라는 의견이 찬성의 이유로 나타났다.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한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이 법원 설치가 심리의 충실화 등 재판청구권과는 무관하기에 필요없다는 주장이 62%로 다수를 이뤘다. 대법원의 업무부담 경감 및 상고심 심리의 충실화를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대법관 수 증원'이 24.8%(571명)로 가장 많았다. '상고법원 혹은 고등법원 상고부 등 상고사건을 담당하는 별도의 재판조직 신설' 20.4%(468명)은 세번째를 차지했다. 서울변회는 이에 대해 "대법관 수 증원이든 상고법원 설치방안이든 응답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상고심 심리 충실화다"면서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상고법원 도입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또 "상고심 제도 개혁의 필요성으로 대법원이 주장하는 대법관의 업무 경감을 통한 ‘대법원의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 강화’는 잘못된 방향"이라며 "상고심 제도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고심 심리의 충실화를 통한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이라고 밝혔다.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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