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임영록 KB금융 회장이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퇴를 압박하는 금융당국에 맞서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16일 법무법인 화인은 임 회장이 이날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임 회장은 소장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제재의 취소를 신청하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또 "이러한 법적 절차를 통해 그동안 왜곡됐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KB금융 직원들의 범죄에 준하는 행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KB금융그룹과 본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금융위는 지난 12일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임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 4일 최수현 금감원장의 '문책경고' 결정보다 한 단계 더 상향 조정한 징계다.이 같은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자진 사퇴할 것으로 점쳐지던 임 회장이 소송 제기라는 초강수를 던짐에 따라 양측은 전면전이 불가피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임 회장의 소송과 관련, 법무팀을 구성해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KB금융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사외이사들이 임 회장에 대한 해임건에 대해 의결한다. KB금융 이사회는 임 회장과 사외이사 9명 등 10명으로 이뤄져 있으며 임 회장의 직무정지로 당분간은 사외이사 9명으로 가동된다.'이사의 직'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지만 '대표이사' 해임은 이사회 과반수의 의결로 가능하다.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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