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 뇌물혐의 적용 불구속 기소…검찰, 출판기념회 정치자금법 적용 신중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은 정치인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에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5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2013년 9월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뇌물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출판기념회에서 336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인 출판기념회는 그동안 불법·탈법 정치자금 모금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이 실제로 뇌물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출판기념회를 통해 초선의원은 1억, 중진 의원은 2억~5억원, 거물급 정치인은 10억원대 수입을 올린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정치인이 출판기념회를 열면 기업과 이익단체 등 각종 관계자들이 현장을 찾아 책을 사 주면서 책 정가 이상의 돈을 지불하는 게 일반적이다. 정치인은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신 의원의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이 정치인 출판기념회를 제대로 수사할 경우 탈법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정치인이 거의 없을 것이란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신 의원의 경우 '뇌물수수' 의혹이라는 특수한 상황의 단서가 파악된 경우라서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치인 출판기념회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에 집중된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한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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