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12일 국회 운영위에 의사일정과 관련한 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의장이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추진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국회법에는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 의장이 국회운영위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장이 결정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운영위 관계자는 "정 의장이 의사일정 협조공문을 보내와 접수했다"고 말했다.정 의장이 보낸 협조공문에는 ▲17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 ▲19일부터 대정부질문 ▲26일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 ▲9월29일~10월18일 국정감사 ▲10월20일 예산안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상임위 예산심사 착수 등 의사일정안이 첨부했다. 의장이 이 같은 일정을 보낸 것은 더 이상 정기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 17일부터는 의사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여야가 다음 주 초까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 의장은 단독으로 의사일정을 확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정 의장은 이날 의장접견실에서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연석회의를 갖고 "추석 민심에서도 드러났듯이 지금 국회 존폐가 거론되는 상황"이라면서 "하루빨리 각 상임위가 산적한 안건들을 조속히 논의하고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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