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줄여서 지급하고,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크레인 제조업체 한국고벨㈜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벨에 70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지급하지 않은 대금 9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고벨은 2011년 1월20일 수급사업자인 ㈜모스펙에게 제조 위탁한 '포스하이메탈 크레인 제작'등 3건과 관련해 하도급대금 7억7000만 원 중 4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같은해 '두산중공업 1차 크레인 제작'의 계약금을 3520만원 부당 감액했다.고벨은 또 포스하이메탈·현대중공업 크레인 제작과 관련된 대금 지급시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70%~100%의 현금비율로 지급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인 모스펙에게 전부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했다. 또 선급금과 기성금을 만기일 또는 상환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할인료 2769만원과 수수료 268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선급금을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168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고, 늦게 발급한 사례도 있었다.공정위는 이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감액 대금 등 9100만원 지급명령을 내렸다. 또 7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는 크레인 등 물품인양 및 하역장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간의 하도급거래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한 부당감액, 장기어음 지급에 따른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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