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인 폭행·협박' 류시원 벌금 700만원 확정

위치추적 및 폭행·협박 혐의 모두 유죄 판단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부인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탤런트 류시원(42)씨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4일 폭행 및 협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류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씨는 2011년부터 이듬해까지 부인 조모씨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하고, 부인의 휴대전화에 '스파이 위치추적기'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류씨는 GPS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부인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건달을 동원할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류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작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류씨가 남편이나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얼마나 가정에 충실했는지, 아내인 피해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고 존중해줬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며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류씨와 부인 조씨는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 중이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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