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동아건설산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3일 공시했다. 첫 관계인집회는 다음달 18일에 열린다. 회생채권과 회생 담보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는 이달 말인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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