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자사고 학부모 '지정 취소 철회하라'

3일 오전 9시 30분께 서울시내 '자사고학부모연합회'의 학부모 300여명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내 자립형사립고 8개 학교가 재지정에서 탈락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사고 학교·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3일 오전 9시 30분께 자사고 학부모들의 모임인 '자학연' 회원 300여명은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 재평가 발표'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자사고 평가는 이미 지난 6월 법과 규정에 따라 완료했다. 상위기관인 교육부, 학교, 학부모를 무시한 채 평가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선거공약 실천이라는 명분으로 자사고 2만6000여명의 학생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교육청의 재지정 취소에 따라 일반고 전환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진 학교는 경희, 배재, 세화, 숭문, 신일, 우신, 중앙, 이대부속고 등 8개 학교다. 이날 모인 학부모들이 소속된 학교들은 8개 학교 외에도 자사고인 대광, 동성, 경문, 양정고 등도 포함돼 있었다. 앞서 8개 자사고 교장들은 시교육청이 예정대로 조희연 교육감이 몽골출장을 다녀온 다음 날인 4일 재지정 취소 학교 명단을 발표할 경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을 내기로 했다. 또한 재지정 취소 공문 통보 이후 10일 이내에 진행하기로 돼 있는 청문회 절차도 응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도 '자사고 지키기'로 시교육청과 대치하고 있다. 지난 1일 교육부는 '자사고를 지정 취소하려면 먼저 교육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돌연 입법예고하고 서울시교육청이 협의를 요청해오더라도 "즉시 반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시교육청은 "자사고 운영성과 종합평가 결과 올해 평가대상인 14개교 중 8곳이 100점 만점에 재지정 기준 점수인 70점에 못 미쳤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을 두고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권한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왔음을 인정한 꼴이라는 지적이다. 훈령 수준에 불과한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시행령'으로 격상시키고, '동의'를 명시했다는 것이다. 또 교육부가 사안이 생길 때마다 훈령과 시행령을 고쳐가며 시교육청을 통제하려 한다는 비난도 나왔다.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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