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수혜물량 20개 단지 1만3859가구 혜택 강남3구 수혜지역 분양가-인근 매매가 차액 평균 경기·인천보다 8.5배 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공공택지의 전매제한·의무거주 조치를 완화하면서 이에 따른 수혜가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이번에 발표된 전매제한 및 의무거주 단축 조치에서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70% 미만인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8년에서 6년으로, 거주의무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민영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으며, 거주의무 조건은 처음부터 제한을 받지 않았다.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전매제한과 의무거주 기간 단축으로 수혜를 받는 아파트는 20개 단지, 총 1만3859가구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강남 강남지구와 세곡2지구, 서초구 내곡지구와 서초지구, 송파 위례지구 등 '강남 3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5%, 총 6270가구에 달했다.특히, 수혜 단지의 분양가와 인근 단지의 시세 차액을 비교한 결과 '강남 3구' 수혜 단지의 평균 차액은 759만원으로 경기·인천 수혜단지의 평균차액 89만원보다 8.5배 이상 큰 것으로 조사됐다.단지별로는 전매제한·의무거주 기간 완화 조치에 따라 내곡지구 서초엠코타운젠트리스 아파트의 전매가 즉시 가능해졌다. 이어 세곡동 세곡LH푸르지오는 내년 9월, 우면동 'LH스타힐스'는 내년 12월부터 전매제한이 풀린다.장지동 위례LH비발디·위례LH꿈에그린, 세곡동 LHe편한세상, 율현동 강남한양수자인, 자곡동 자곡포레, 신원동 서초포레스타 1·2·3단지는 2016년 3∼12월 사이 전매가 가능해진다.경기·인천에서는 안산시 신길동 안산아이파크,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2차아이파크 등 7곳의 전매제한이 즉시 해제되며 하남시 미사강변동원로얄듀크와 별내푸르지오가 올해 안에 전매가 가능해진다.부동산114 이미윤 책임연구원은 "9·1부동산대책 발표에 따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전매제한과 의무거주 기간 단축으로 인기지역인 강남3구가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혔다"며 "다만 2016년부터 전매제한이 대부분 풀리기 때문에 바로 거래량 증가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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