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락산 카사노바' 유부녀에 재력과시 '용돈줄께'…총 18억 사기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유부녀들에 재력과시하며 18억 등친 60대 남성 '덜미'중견 기업인 행세를 하며 10여 년 간 유부녀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됐다.1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호경)는 한모(60)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기소된 한씨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려 10여년 간 유모(49·여)씨를 비롯, 총 8명으로부터 18억 23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한씨의 사기 방법은 유부녀들을 향한 '기망행위'였다. 검찰 조사결과 한씨는 서울 도봉산과 수락산, 인근 댄스카페 등에서 유부녀들에게 접근했다. 한씨는 고급 등산용품 등을 과시하며 자신이 남다른 재력가임을 어필해 호감을 샀다.이어 한씨는 "돈을 빌려주면 매달 200만~300만원의 용돈을 주겠다"며 속인 후 돈을 가로챘다.한씨의 사기 수법은 용의주도 했다. 그는 수사를 받을 상황을 염두, 계좌 이체로 돈을 받은 경우에는 돈을 다시 피해자들에게 이체시킨 후, 다시 현금으로 받는 치밀함을 보였다.검찰 관계자는 "한씨는 가로챈 돈을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 종업원의 월급으로 주거나 체납 임대료 납부에 사용했다"며 "유부녀들이 외간남자와 어울린 경우 쉽게 고소를 못 한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전했다.한편 검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한씨의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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