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내 대형마트 종사자들 추석 당일 휴무

강동구, 대형유통기업으로부터 의무휴업일 변경 신청 받아 14일 휴무일을 8일로 변경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추석을 맞아 대형마트 등의 종사자들이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당초 의무휴업일을 둘째 일요일 14일에서 추석 당일인 8일(월요일)로 변경해 운영한다.

이해식 강동구청장

강동구는 지역내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기업으로부터 추석연휴 기간중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추석당일로 변경해 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였다. 강동구의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설 및 추석 명절의 경우 명절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하고 명절 후 첫 의무휴업일은 지정 해제할 수 있다.)에 근거, 공휴일이 아닌 추석을 의무휴업일로 변경지정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다.강동구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종사자의 60% 이상이 강동구민이며 종사자의 절대 다수가 기혼 여성으로 이번 변경시행으로 인해 대형마트 종사자들은 가족과 함께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이해식 강동구청장은 "대형마트 등 종사자들이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변경, 시행하게 됐다"면서 "의무휴업제를 획일적으로 적용· 규제하기보다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상생 범위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상생발전의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강동구는 지역내 3개의 대형마트(이마트 명일점, 이마트 천호점, 홈플러스 강동점)와 11개의 기업형슈퍼마켓(홈플러스익스프레스 성내점ㆍ길동점ㆍ암사점, 롯데마켓999 강동점ㆍ 길동점, GS슈퍼 둔촌점ㆍ명일점ㆍ암사점ㆍ암사롯데캐슬점, 이마트에브리데이 명일삼익점ㆍ암사점)에 대해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 의무휴업일을 실시하고 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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