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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시도때도 없이 걸려오는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전화를 단 한 번에 차단할 수 있는 '연락중지청구(두낫콜, Do-not-call)' 서비스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금융회사의 마케팅 등 영업목적 전화와 문자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두낫콜 서비스를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금융권 연락중지청구 홈페이지()에 접속해 휴대전화 인증절차를 거친 후, 마케팅 연락을 받고 싶지 않은 금융사를 선택하면 된다.이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두낫콜 등록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금융사로부터 본인인증을 거친 휴대전화 번호로 마케팅 목적의 광고성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만약 휴대전화 이외에 전화번호, 이메일 등으로도 마케팅 연락을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 금융회사로 요청해야 한다.-마케팅 목적 전화만 차단되나?▲그렇다. 마케팅 목적 이외에 계약유지를 위해 필요한 연락은 차단 대상이 아니다. -두낫콜을 신청하면 영구적으로 마케팅 연락이 차단되나?▲두낫콜 등록 후 2년간 마케팅 연락이 차단된다. 두낫콜 등록을 철회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된다.-두낫콜 등록을 했는데도 왜 전화나 문자가 오는지?▲두낫콜 등록 후 해당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또한 두낫콜 등록을 했더라도 그 후에 금융회사 영업점 등에서 마케팅 연락에 대한 동의를 했다면 마케팅 연락이 올 수 있다.-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면 두낫콜 등록을 다시 해야 하나? ▲그렇다. 두낫콜 등록은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등록된 전화번호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번호가 바뀌었다면 금융사에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한 후 두낫콜 등록을 다시 해야 한다. -휴대전화가 2개일 경우 어떻게 차단하나?▲각 휴대전화별 본인인증을 한 후 두낫콜 등록을 각각 해야 한다.-두낫콜 관련 민원신청은 방법은?▲두낫콜 홈페이지()에 접수할 수 있다. 다만 마케팅 홍보내용을 수신한 문자의 화면이나 전화내용(녹취) 등을 첨부해 접수해야 한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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