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병사들이 목격자에게 직접 ‘살인죄’를 언급하며 범행을 덮으려 한 사실이 진술을 통해 드러났다. 29일 한 가해병사의 변호인이 낸 입장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밝혀졌다. 이 사건 목격자 김모 일병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사건 다음날인 지난 4월7일 오전 가해병사들은 김 일병에게 “제발 조용히 해 달라. 이거 살인죄”라고 말했다. 김 일병은 윤 일병이 의무대로 배치받기 전부터 천식 증세로 입실해 있었으며 윤 일병이 폭행을 당해 숨지는 순간까지 과정을 지켜본 핵심 목격자다. 군 검찰이 이 사건 가해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진술이 나온 만큼 향후 재판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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