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의무적용 '산재보험법'-여야 세월호 정국 이후 시급 처리 법안으로 공감대-'민간보험 적용제외' 또 다시 법사위서 발목 잡힐 가능성 높아[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세월호 정국에도 여야 지도부가 시급한 처리에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민간보험 가입 적용제외를 두고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협상의 교착 상태로 국회 일정을 중단하고 있지만, 정책위원회 차원에서는 정기국회를 대비해 합의 가능한 법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와 여당이 처리를 요청한 30여개의 법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8일 "정부가 제시한 30개 민생법안 중 11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10개는 합의가 가능하고, 10개는 괜찮다"고 밝혔다.새정치민주연합이 검토에 들어간 법안 중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을 의무 적용하는 '산재보험법'은 합의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야당 정책위에서 이 법안을 검토한 결과 그대로 통과하는 게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산재보험법은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법제사법위원장 시절 원안 통과를 약속한 바 있다. 여야 지도부가 산재보험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전반기에 법 통과의 발목을 잡았던 '민간보험 적용제외' 논란도 수면 위로 재부상하고 있다.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는 민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도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의 반대로 법 통과를 보류했다. 여야 지도부가 산재보험법 처리에 합의해도 하반기 법사위가 통과를 시켜줘야 하는 상황이다. 하반기 법사위도 법 처리에 신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당의 의견과 상임위의 의견이 꼬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홍일표 법사위 여당 간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상임위 의원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의 문제 제기를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며 "전반기 법사위에서 제기된 민간보험 적용 부분을 해소하고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전해철 법사위 야당 간사는 "전반기에 일부 여당 의원이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통과가 무산된 것으로 안다"며 "후반기에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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