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전 인천 부평구 부구청장 등 2명 집행유예 선고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 부장판사)는 28일 대우건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조명조(57) 전 인천시의회 사무처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천시의 주요 고위공무원으로서 업무와 밀접한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공무원의 도덕성과 사회적 신뢰도를 크게 훼손했음에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형량을 낮추려고 임의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벌백계로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일했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사무처장은 2009∼2012년께 대우건설의 사업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이 회사 전 건축사업본부장 이모(54·구속기소)씨로부터 8차례에 걸쳐 60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 전 사무처장은 시 문화관광국장·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 등을 지냈다. 재판부는 또 조 전 사무처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모(55) 전 인천 부평구 부구청장과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전 사무총장 황모(60)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1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의 혐의는 인천지역 최대 종합병원인 가천대길병원의 공사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병원 재단인 가천길재단의 각종 사업으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포착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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