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 '계열 자산운용사 저축은행에 증여'

계열 증권사에 매각도 검토..'자체 정상화 충분'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골든브릿지금융그룹이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자체 정상화를 위해 계열 자산운용사에 현물 증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을 계열 증권사에 매각하는 방안도 병행할 방침이다.골든브릿지금융그룹(이하 골든브릿지)은 28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정상화를 위한 자구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이광구 골든브릿지 대표이사는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내렸지만, 자체적으로 정상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인수 후 부실대출률이 1%대로 유지되고 있고 매년 이익을 실현하고 있어 일시적인 유동성을 극복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100% 자본잠식 상태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통보했다. 앞으로 45일 이행기간 동안 아무런 경영개선을 하지 못할 경우 영업이 정지된다.이광구 대표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아도 정상화가 충분하다"며 "선의의 금융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물 증여와 계열사 내 매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전향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계열 자산운용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및 금산법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금융투자규정의 대주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증권사에 매각할 경우에도 기관경고 기한인 3년이 넘지 않아 별도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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