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하지만 추석명절을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 기성 및 준공검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9월 초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고 검사 결과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대해서 업체의 청구 후 7일안에 지급하던 대금을 3일 이내에 지급한다. 기성·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게 되는 ‘노무비’에 대해서도 업체의 지급 신청 후 7일 내 처리가 기준이지만 1~2일 이내에 처리할 예정이다.아울러 명절 전까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있을 것임을 고려,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는 선금 지급 신청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이로써 구는 약 40여개 업체에 대해 30억원 자금이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김용열 재무과장은 “추석 전 자금의 조기 집행은 서민 생활의 안정은 물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훈훈한 추석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