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시 고 판사, 애플의 삼성기기 판매금지 신청 또 기각

삼성사옥

美 연방법원, 애플의 삼성기기 판매 금지 요청 기각21일 특허소송 비용 청구 기각에 이어 또 다시 삼성 손 들어줘[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애플 삼성 특허소송 담당하는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인 연방법원의 루시고 판사가 애플의 삼성전자 기기에 대한 판매금지 요청을 또 기각했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루시 고 판사가 올 5월 2차 재판에서 배심이 애플의 특허들을 침해했다고 평결한 삼성 기기들에 대해 애플이 판매금지 요청한 것을 기각했다고 전했다.블룸버그는 애플이 자사 스마트폰 특허들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난 삼성 제품들에 대한 판금 판결에서 또 패소했다고 전했다. 애플은 이번 요청에서 더 제한적인 판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애플은 오직 특정 스마트폰 모델들에만 집중해 판금 요청 범위를 좁혔지만 판사는 여전히 애플의 판금 요청을 기각했다.판결문에 따르면 애플은 자사 특허들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난 9개의 삼성 기기들에게 판금을 실행하기 전에 삼성으로 하여금 침해 기능들을 후회할 수 있는 '최종 기간(sunset period)'으로 불리는 기회를 주는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애플이 삼성의 침해 제품들로 말미암은 회복불능한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고, 애플은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특허들은 현재 실제로 사용하고 있자 않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21일(현지시간)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비용 2200만달러(약 225억원)를 물어야 한다는 애플의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애플이 주장한 금액 가운데 변호사 고용에 들어간 비용이 1570만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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