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9월부터 금융사가 3년 내 기관주의를 3회 이상 받게 되면 기관경고로 가중된다.또 금감원은 검사 계획과 검사대상을 금융위에 매년 보고하고 중대한 사항의 경우 제재 전이라도 즉시 금융위에 알려야한다.27일 금융위원회는 제15차 정례회의를 통해 감독업무의 효율성과 제재의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앞으로 금융사는 3년 내 경징계인 기관주의를 3회 이상 받게되는 경우 중징계인 기관경고로 가중될 수 있다. 그동안 '물징계'로 여겨졌던 기관주의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다.또 내년부터 금감원은 검사업무의 기본방향과 검사대상 금융사, 검사의 목적·범위·실시기간 등을 매년 초 금융위에 보고해야한다. 금융위는 보고를 참고로 검사관행 선진화 등을 지원한다.금융위는 또 금감원 검사결과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을 발견하면 검사 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금감원장에게 위탁된 금융위 소관 제재의 사전통지 업무는 금융위가 직접 수행하게된다. 또 제재절차가 끝나기 전에 조치예정내용 등이 내외로 누설돼 제재 심사에 장애가 된다고 보고 감독당국 직원의 비밀 유지 조항을 규정에 명시했다.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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