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남', 장모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금액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사법연수원 불륜남, 장모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 아내 자살에는 책임 없어…'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된 전 사법연수원생 측이 숨진 전 부인의 모친에게 3500만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져 관심이 뜨겁다.혼인 사실을 숨긴 채 사법연수원 동기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남성 A씨에게 숨진 전 부인의 모친에게 3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다.서울중앙지법은 25일 A씨 전 부인의 모친 이모(55)씨가 전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A씨와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에게 총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했다.유부남인 A씨는 사법연수원에 들어와 2012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동기 연수생 B씨와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처음에는 B씨에게 혼인 사실을 숨겼지만, 들통이 나자 곧 이혼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둘의 관계를 알게 된 A씨의 전 부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이에 장모인 이씨가 'A씨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딸이 억울하게 죽었다'며 1인 시위를 벌였고, A씨와 B씨를 상대로 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관계로 전 부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데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A씨는 전 부인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B씨와의 연인관계를 유지했다"며 "이로써 전 부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말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전 부인도 A씨와의 혼인 후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다"며 "A·B씨의 행위와 전 부인의 죽음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사법연수원 불륜남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사법연수원 불륜남,그럼 둘 다 외도하고 있었던건가?" "사법연수원 불륜남, 3500만원에 모든게 끝?" "사법연수원 불륜남, 복권은 안 시켜주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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