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잊힐 권리’ 인정?…삭제 요청 적극 받기로

‘privacy@twitter.com’ 통해…공익 가치 클 경우 제외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유럽연합(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지난 5월 ‘잊힐 권리’를 인정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찬반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트위터가 유가족이 고인의 사진과 동영상 삭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미국의 정보기술(IT) 전문지 더버지는 트위터가 개인 정보 삭제 요청을 ‘privacy@twitter.com’을 통해 받아 삭제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20일(현지시간) 전했다. 다만 뉴스가치가 있거나 공익의 목적이 있을 경우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 한편 구글은 지난 5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들여 삭제 요청을 검토하는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판결 이후 지난달까지 구글은 9만1000건에 이르는 삭제 요청을 받았고 이 중 53%를 수용했다. ‘잊힐 권리’는 국내에서도 화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제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잊힐 권리는 정보주체가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확산을 방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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