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측 주민·시민단체, 규제 강화 관련 법안 제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최근 서울 용산구 화상경마장 이전ㆍ확장 영업을 둘러 싼 한국마사회와 주민들의 갈등이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다. 얼마전 마사회 측이 법원으로부터 반대측 주민들의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을 따내 승기를 잡는 듯 했지만, 이번엔 반대 측 주민들이 화상도박장에 대한 규제를 더욱 엄격히 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는 등 반격에 나섰다.참여연대 및 용산구화상도박장반대주민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19일 오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당 의원과 함께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상도박장 규제 강화와 관련한 학교보건법, 사행시설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 법안들은 김 의원이 기자회견 이후 동료 의원들의 서명과 함께 국회에 공식 발의된다.이중 학교보건법 개정안의 경우 현재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m내를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으로 정해 각종 위해시설의 입지를 금하고 있는 것을 용산 화상경마장과 같은 전용면적 1000㎡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에 한해 학교 반경 500m 안에 들어설 경우 교육감 또는 학교환경위생정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감위법 개정안은 경마ㆍ경륜ㆍ경정 등의 사업자가 용산화상경마장과 같은 영업장을 개설할 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과 시민단체ㆍ주민들은 이 법안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내 또는 오는 9월 개막하는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참여연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도박장 공화국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과 교육 환경이 도박에 노출되고 국민들이 도박중독자가 되는 것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도 이 법률들은 꼭 통과되어야 한다"며 "국회가 전국의 화상도박장 문제의 심각성에 기반해 서울시의회처럼 화상도박장 문제 해결 및 외곽 이전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공기업이라는 마사회가 서울 용산, 대전 월평동 등에서 자행하는 반민주적 반교육적 도박장 확장 시도행위나 주민에 대한 폭력ㆍ위협 행위를 중단시키고 마사회를 개혁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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