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혐의' 김수창 제주지검장 사표 수리…면직 처분(2보)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수창 제주지검장(52·사법연수원 19기)이 18일 사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김 지검장의 사표를 이날 즉각 수리하고 면직처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비록 직무와 관련없는 개인적 일탈의혹이라고 하더라도 관할 검사장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수사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철저한 수사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사표수리 배경을 설명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이번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도록 지시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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