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세금 탈루 혐의 연예인 S양, 국세청 봐주기 논란'

박범계 의원이 톱스타 송모양 탈세 관련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박범계 "세금 탈루 혐의 연예인 S양,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관련있어"박범계 의원이 톱스타 송모양의 세금 탈루 혐의를 국세청이 포착한 것에 대해 언급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대전 서을)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 톱스타 송모양 봐주기' 논란에 대해 지적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톱스타 송모양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간 수입을 신고하면서, 이 중 ' 여비교통비' 항목에 기재한 55억원 상당을 무증빙 신고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를 인용하여 "조세탈루 혐의를 포착한 국세청이 봐주기 조사를 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의 주장은 세금탈루 혐의가 뚜렷한 송모양에 대하여 국세청이 최대 5년분에 대해 조사범위를 확대해야 했음에도 3년분만 조사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송씨의 세무조사를 헐겁게 한데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관련이 있다는 제보가 있다"라고 말했다.또 "송씨의 세무대리를 한 김모 공인회계사가 사석에서 '내가 위증교사해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무죄를 받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이에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그 건(송씨 세무조사)에 대해 추징은 완료됐고 담당 사무관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해명했다.한편 이날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S양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137억을 벌었다고 수입을 신고하면서 '여비교통비' 항목의 55억원을 영수증 없이 신고한 것을 서울지방국세청이 포착했다.국세청은 이듬해 S양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다고 판단하고 S양과 S양의 가족, 회계사 2명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조사 결과 S양은 2009년에 여비교통비 명목으로 23억원 가량을 신고하면서 이중 22억원을 증빙서류 없이 신고했다. 이 방법으로 2009년 한해만 세금 8억여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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