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작업장 사고 몇년 지나 트라우마, 업무상 재해”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공사현장에서 토사 매몰 사고를 겪은 근로자가 사고 발생 후 몇 년이 지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태양광발전 설비업체에서 근무했던 이모씨(46)가 “요양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12월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토사가 붕괴돼 매몰되는 사고를 겪었다. 이 사고로 그는 동료 2명을 잃었고 당시 공사장에서 30여분간 흙에 파묻혀 있었다. 사고 이후 그는 불이 꺼진 상태로 잠들지 못하거나 잠에서 자주 깼고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 그는 지난해 1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요양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노 판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외상 경험 후 길게는 30년이 지나 발병할 수도 있고 이씨가 사고 이전에는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장애를 겪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사고와 장애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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