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5일부터 민간기업 청렴정책과정·방문교육 접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5일부터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청렴정책과정 방문교육을 실시한다.권익위는 이날 민간기업의 청렴문화 확산과 윤리경영 의식 향상을 위해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등 국내 1000개 기업 윤리경영 담당자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2014년 하반기 기업윤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희망 기업 신청은 18일까지 받는다.교육과정은 공공부문에서 시행되고 있는 반부패 정책과 각종 제도 운영의 경험을 소개하여 기업 사정에 맞도록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청렴정책 전수과정'과 기업의 특성과 요구에 맞추어 커리큘럼과 전문 강사를 초빙해 운영하는 '맞춤형 방문교육' 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렴정책 전수과정에는 현재 국민권익위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 청렴도 측정 및 진단 방법 소개 ▲ 공직자 행동강령의 이해 ▲ 민간기업과 직접 관계가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이해 ▲ 공직사회에서 우수한 제도로 평가되는 ‘클린카드제도’와 ‘공적 마일리지 관리 등이 담길 예정이다.권익위는 오는 9월1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대강당에서 '청렴정책 전수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가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다.권익위 관계자는 "민간 부문의 윤리경영은 개별 기업의 문제 뿐 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윤리경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민간부문에서 반부패?윤리경영에 대한 독자적 대응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은 과정별 참여인원과 담당자 성명, 연락처 등을 담아 권익위 민간협력담당관실(이메일 did911@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 02-360-2772, 2774로 연락하면 된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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