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삼성 소송, 이면에는 '거대해진 안드로이드 진영 내 OS·폰 특허 밀당'
MS "2011년 MS·삼성간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MS가 인수한 노키아에도 해당"삼성 "MS, 휴대전화 사업자로서의 계약 포지션 달라…재협상해야"팽팽한 입장차…재협상 여지 있는지 따라 삼성 지불할 로열티 관련 금액 달라져"삼성, MS에 연간 1조 이상 로열티 지급 추정"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관련 특허 로열티 소송의 관건은 MS의 노키아 휴대전화 사업부문 인수로 지난 2011년 MS·삼성간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의 재협상이 필요한지 여부다.2010∼2011년 미국 법원 등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능 가운데 일부가 MS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1년 9월 MS와 삼성은 상대편에 지적재산권 사용권을 부여하는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는 MS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태블릿 제품 대당 로열티를 지급해 왔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MS가 지난해 노키아의 휴대전화 사업 부문을 인수하면서 휴대전화 사업자가 됐다는 것이다. 특히 MS가 노키아의 특허 부문을 제외한 사업 부문을 인수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삼성과 노키아간 특허 라이선스 계약은 통신·네트워크 장비 사업 등에 주력하고 있는 '남은 노키아'가 보유 중이다. MS는 지난 2011년 삼성과 MS간 특허 라이선스 계약의 범위에 MS가 인수한 노키아의 휴대전화 사업부문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은 MS가 운영체제 관련 특허로만 계약했을 때와 직접 휴대전화 사업자가 됐을 때의 계약 포지션은 달라야 하기 때문에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협상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MS가 노키아의 휴대전화 사업부를 인수한 이후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MS가 노키아의 스마트폰 사업부를 인수한 것이 지난 2011년 삼성전자와 체결한 지적재산권 사용권 협약을 무효화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재협상 여지 없음'이라는 MS의 명확한 입장을 내보인 것이기도 하다. 아울러 MS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한동안 MS에 로열티 지급을 유보한 데 대한 이자를 지급 역시 요구했다. MS는 삼성전자와 이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몇 달을 보냈으나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천문학적인 금액이 걸려있는 문제인 만큼 서로 물러서지 않은 채 팽팽한 의견 대립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MS가 안드로이드에 사용된 특허로 받는 로열티 규모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연간 20억달러(약 2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2월 기준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삼성폰이 차지하는 비율이 65% 가량이니, 추정대로라면 삼성은 연간 1조원 이상의 로열티를 MS에 지급하고 있는 셈이다. 재협상 여지가 있다면 삼성으로서도 물러설 수 없는 수준이다. MS 측은 삼성과의 오랜 협력의 역사를 강조하며 이번 소송에 과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경계했다. 삼성전자 역시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절한 대응책을 찾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의 갈등이 본격화되기 전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갈등이 깊어질 경우 로열티 논란이 특허침해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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