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과제는?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규제 개혁방안 중 하나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해선 금융실명제 개선·금산분리 완화·은행 설립 최저자본금 요건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3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낸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동향 및 시사점(천대중 수석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1년, 2008년에 국내서도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시도가 있었으나 사회 인식 부족과 제도 미비로 무산됐다.

기존 은행과 인터넷 전문은행 비교(자료=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01년 SK텔레콤·롯데·코오롱 등 대기업과 안철수연구소·이네트퓨처시스템 등 벤처기업들이 공동 출자해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려 했지만 자금 유치에 실패해 무산됐다. 당시 '동일인 지분한도 4% 규정'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2008년에는 금융위원회가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조항이 포함된 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2010년 국회가 은행산업의 부실 가능성과 수익성 의문, 과당 경쟁 우려로 이 조항을 삭제해 도입이 무산됐다.보고서는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둔화되는 가운데 인터넷과 모바일 채널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며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보고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로 ▲실명확인 절차 및 보안 이슈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 이슈 ▲은행 설립 최저 자본금 인하 이슈를 해결해야한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먼저 금융실명제에 따른 실명확인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일부 금융 계좌의 경우 영업사원이 고객을 방문하거나 타 금융사가 고객 대면 확인을 위탁받아 실명을 확인하고 있는데 화상 통신을 통한 실명확인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방법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보고서는 엄격한 금산분리제도도 해외 사례를 참고로 합리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일본에서는 소니(Sony)와 유통기업 이토요카도(Ito Yokado)가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1년 소니가 설립한 ‘소니 은행(ソニ?銀行, Sony Bank)’는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 2조680억엔(한화 약 28조원), 예금액 1조8900억엔(약 19조원), 순이익 34억엔(약 342억원)을 기록했다. 이토요카도가 설립한 ‘세븐 은행(セブン銀行, Seven Bank)’은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 7900억엔(약 8조원), 예금액 4380억엔(약 4조원), 순이익 212억엔(약 2136억원)을 기록했다.

세븐 은행 로고

보고서는 또 은행설립을 위한 최저자본금(1000억원) 규제가 외국에 비해 과도하며 소규모 특화은행 출현을 위해 완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금융실명제 개선과 함께 지난 2008년 금융위가 금융규제 개혁 기본방향을 짤 때 이미 포함됐던 내용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IT발전과 지급 결제수단의 변화 흐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은행업 인가단위의 적정성과 실명확인 방법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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