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 기자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방위사업청장으로 재임중이던 2012년 9월20일, 방사청은 2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국방부 기자실에 배포했다. 보도자료에는 "'청렴실천계약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됐다"며 "제도도입 이후 청직원의 비리는 전무하다"고 밝혔다. 또 "청렴실천제도는 '방위사업청 직원들은 청렴의무 위반시 스스로 사직하며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한다'는 내용"이라는 해설도 덧붙였다. 방사청은 또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이 취임한 후인 지난해 10월23일에 보도자료를 하나 더 배포했다. 보도자료는 "내부 기밀자료 유출방지를 위해 '복사방해용 보안용지'와 '중앙통제 문서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방산기업의 제안서를 평가할 때는 감사관실 직원을 참여토록 해 공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보도자료는 사실일까. "2011년이후 비리가 전무하다"는 2012년 9월의 보도자료는 거짓이다. 본지가 입수한 최근 5년간 방사청직원 방산비리연루자 형사처벌 현황에 따르면 2010년 2명, 2011년 4명, 2012년 3명이 비공개자료유출, 뇌물수수, 국방규격 임의수정, 방산기업에 뇌물요구 등 혐의로 처벌받았다. 그렇다면 "내부 기밀자료 유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지난해 10월의 보도자료 내용은 어떨까. 같은 해 방사청 소속 육군 중령은 감사원 감사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현재 기소중이다. 기밀유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기자는 두 개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믿고 기사를 작성했다. 거짓기사를 작성한 것이다. 보도자료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보도한 기자의 책임이 가장 크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설마 보도자료를 거짓으로 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막막한 신뢰 때문이었다. 독자들도 속았다. 앞으로는 방사청이 보도자료를 낼 때마다 그 내용을 믿지 못할 것은 뻔하다. 거짓말을 일삼는 정부기관이 무엇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지 궁금하다.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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