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재심 청구 수단으로 삼으려고 판결문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강을환)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서 과세 취소소송을 내 “부가가치세 1억6000여만원 중 3600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선고 당시 법정에서 “해당 세금 중 1억3000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고지받았고 실제 판결문과 법정에서 전달받은 내용이 달라 재심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이 과정에서 그는 법정에서 고지받은 내용을 토대로 견본 판결문을 만들어 실제 판결문과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판결문을 위조해 이를 실제로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거짓으로 작성된 문서가 실제로 작성된 문서와 같은 형식과 외관을 갖춰 오인하기에 충분한 정도”라며 “피고인에게는 위조된 문서를 실제 문서처럼 행사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견본 판결문을 제출할 당시 말미에 ‘견본입니다’라고 기재한 점, 견본 판결문뿐 아니라 실제 판결문을 함께 제출한 점 등에 비춰 A씨가 위조문서를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고 봤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견본판결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 당시 법정에서 고지받았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견본을 만들어 낸 것뿐이지 이를 실제 문서로 오인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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