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건축물 '경기도청·공관' 등록문화재 되나?

근대 등록문화재 지정이 추진되는 경기도청 구관 내부.

[수원=이영규 기자] 1960년대 건축양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경기도청 구관 건물과 도지사 공관에 대한 근대 문화재 지정작업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두 건축물이 1960년대 건축양식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데다, 설계방식이 독특해 보존 및 관리가치가 있다고 보고 등록문화재 지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들 두 건축물의 등록문화재 지정 신청서류 작성을 위해 지난주 전문가 조사를 마쳤다. 도청 구관의 경우 'ㅁ'자 형태의 독특한 건축양식으로 중간이 비어 있어 통풍이 탁월하고, 1960년대 건축양식을 간직해 건축물로서 가치가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도지사 공관은 공적인 부문과 사적인 부문으로 공간을 나눠 건축한 독특한 건축물로 역시 보존가치가 있다고 경기도는 보고 있다. 구관은 연면적 9173㎡, 4층 규모다. 도지사 공관은 연면적 796㎡, 2층으로 지어졌다. 두 건축물은 1964년 설계가 시작돼 3년 뒤인 1967년 10월 완공됐다. 경기도는 다음달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문화재청 전문가 3명이 현지 실사를 진행한다. 여기서 통과되면 예비고시 후 최종 심의를 거쳐 등록문화재로 지정된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 체계적인 보전이 가능해지고, 건물 수리 등을 하려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도지사 공관을 47년만에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청 구관과 도지사 공관은 역사적으로 가치있는 근대 문화유산"이라며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등록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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