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아연광주지부·광주경실련 “부실시공업자 및 감리·사용검사권자 처벌강화 해야”

“25년이상 공동주택 특별관리·관리 메뉴얼 작성 부실공사로 발생한 사고 국가가 책임져야” “전아연광주지부·광주경실련, 공동주택 시설물안전관리를 위한 성명서 발표”[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지난 24일 광주 북구에서 33년전에 지어진 P아파트는 10층 2개동 중 60세대 1개동이 갑자기 꿍하는 소리와 함께 건물이 흔들렸다. 원인은 기둥 12개중 2개가 하중을 견디지 못해 균열되고 철근이 5cm정도가 휘어진 붕괴직전의 아찔한 사고였다. 일부 층은 방문이 뒤틀리고 방바닥은 균열되었을 뿐 아니라 기울어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 소방서의 긴급조치로 인명피해 없이 대피해 60세대 100여명은 현재 인근 초등학교에서 불안한 심정으로 무더위에 기약 없는 피난생활을 하고 있다.다른 112세대가 거주하는 1개동도 기둥이 균열조짐을 보이고 있어 불안감에 휩싸여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하루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3~4주 이후 안전진단결과를 지켜봐야 겠지만 설계 잘못이나, 철근굵기나 수량부족, 콘크리트 배합비율의 부실공사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정부는 국가 개조차원에서 재난관리와 안전시스템을 갖춘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며 금년 하반기에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동주택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삼풍백화점 붕괴이후 제정된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과 2010년 도입된 소방방재청 사이버 자율안전점검 시스템 입력이 전부다. 관리주체의 서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건축, 소방, 가스 등 각 분야별 점검을 실시한 뒤 전산시스템에 입력만 하면 된다 이 아파트는 “특별관리대상시설 공동주택(A-C급)중 대상으로 지정돼 지난 5월 관리소장이 년 2회 자체점검 내용 결과를 체크리스트에 의해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결과 ‘일상적인 유지관리, 보수가 필요한 상태인 B급으로 판정’을 받았다. 이번 p아파트 기둥붕괴 사고도 인재다. 그동안 부패사슬에 의한 부정과 부실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 세우지 못한 정치권과 정부, 관련 시공업자들의 책임이다. 또한 안전관리에 무관심한 관련부서 담당자와 관리주체의 책임이다. 80년도 초부터 부실설계와 공사, 불량자재 사용으로 광주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월곡동 K아파트는 지반침하로 1개동을 철거하고, 인근 W아파트 D아파트, 화정동 J아파트, 문흥동 H 아파트 등은 “소문나면 집값 떨어진다”며 보수·보강공사와 세대당 최소 몇백만원에서 최대 3천3백만원 정도의 보상금만 받고 어물쩡 넘어가 버렸다. 자치단체가 세월호 참사이후 25년이 지난 노후화된 아파트와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발생했던 아파트에 대한 현장 조사와 정밀안전점검을 했어야 했다. 또한 자격증 소지자인 관리주체가 일상적인 유지관리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번과 같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 대형 사고는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 P아파트의 자세한 내용은 보강공사와 안전을 빙자해 언론이나 시민단체에 공개를 하지 않고 통제를 하고 있다. 사고내용은 오직 담당부서의 보도자료에만 의존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기둥 박리와 철근 휘어짐 원인은 지하실이 침수되고 습기가 많았다, 인근 오피스텔 등 공사가 자주 있었다. 주민들의 리모델링이 많았다“ 등 부실공사 보다는 주변여건과 관리부실 탓으로 돌리고 있다. 공동주택의 설계도는 허가 부서나 아파트에 비치되어야 장기수선계획수립이나 보수공사에 꼭 필요하다. 97년이전에는 허가부서가 설계도를 아파트에 인계가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부실공사 방지와 시설물안전관리를 위해 97년부터는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의무적으로 설계도를 관리사무소에 인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사고가 발생한 P아파트는 설계도가 허가부서나 관리사무소에서 비치되지 않았다. 70년도부터 아파트가 광주지역에 공급되기 시작했다. 97년까지는 아파트 마다 최소 20개항목에서 300여 항목의 부실공사가 이뤄졌다.. 입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부실공사를 찾아내면 시공사들이 보수를 할 수박에 없었다. 그래서 보수비용이 늘어나자 수개업체가 부도로 쓰러졌다. 2000년도 부터는 부실공사를 하며는 더 손해라는 시민운동이 전개되자 부실공사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현재 16층이상만 고층아파트만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 3년마다 정밀점검이 의무화 됐다. 그러나 25년전에 시공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시설물 노후화 방지와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 자치단체가 특별관리를 해야 한다. 아파트는 사유재산이지만 좁은 공간에 다수가 공동생활을 함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놀이터, 노인정, 복지시설, 가로등, 방역, 도로개설 비용 등을 지자체가 부담할 비용을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한다, 또한 공시가격이 투명하므로 재산세나 토지세, 지방세를 단독주택에 비해 갑절이상 부담해 자치단체나 국가에 효자노릇을 똑똑히 하고 있다.전국아파트연합회광주지부는 앞으로 시설물안전관리로 국가재산 손실을 방지하고 전국민의 60%, 광주시민의 77%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첫째,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고령화에 따른 안전을 위해 “공동주택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16층이상아파트는 사용검사 년수에 관계없이 3년마다 의무적으로 정기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입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앞으로는 사용검사 20년이상 아파트에만 적용하여 불필요한 입주민들의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15층이하 아파트는 특별관리대상이 아니어서 안전관리가 소홀하다. 앞으로 25년이상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층수에 관계없이 3년마다 의무적으로 정기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정부가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비용절감 방안과 표준 매뉴얼을 배부해야 한다.둘째,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시설물안전관리를 위해 처벌기준과 하자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부실공사 처벌기준이 미약하다. 부실공사로 발생한 안전사고는 시공업체가 보상토록 해야 한다.현재의 수도, 난방배관 하자보수기간은 2년, 기둥이나 보는 10년으로 하자보증기간이 짧기 때문에 부실시공을 하더라도 관리 잘못이 아닌 부실공사인데도 보수를 입주민이 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시설물안전관리 상 중요한 항목은 하자보증기간 2년을 10년, 10년을 30년으로 연장해야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다.셋째, 주택관리사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현재 “주택관리사 배치 기준은 150세대이상,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공동난방을 하는 공동주택이다” 시설물안전관리를 위해 20년 이상 아파트나 16층 이상 아파트는 ‘주택관리사 자격증’과 ”시설물안전관리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를 추가해야 한다.주택관리사는 일반행정, 회계처리, 공동체사업도 중요하다 그러나 일반상식과 메뉴얼, 관련법령만 숙지하면 누구나 쉽게 처리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시설물 관리는 기술능력에 따라 몇배, 몇십배의 성과가 다르고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앞으로 주택관리사 시험과목과 점수 배점에 “시설물안전관리”과목에 50%이상을 배점해야 한다.넷째, 부실공사로 발생한 사고에 따른 비용은 시공업체와 사용검사권자가 책임을 지도록 요구한다. 아파트주민은 국가가 위임한 자치단체의 건축허가와 사용검사를 하고 정부의 신용을 믿고 공동주택을 분양받는다. 사유재산 이지만 국가 재산이나 다름없는 공공시설 물이다. 하자나 관리부실이 아닌 설계부실과 부실공사나 자재를 다르게 사용해 발생한 안전사고는 사유재산인 아파트라도 정부와 시공업체가 일체의 조사비용을 부담하고 보수와 함께 보상도 해야 한다. 25년이상된 아파트와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심각했던 아파트는 이번 기회에 정부나 자치단체가 안전진단을 비용을 부담해 실시하고 그 걸과를 공개해야 한다. 다섯째, 공동주택 안전사고시 조사와 확인, 정밀진단 전문업체 선정 등은 입주자들이 선정한 대표 2인 입회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안전사고 발생시 조사나 확인 전문업체는 1개업체를 선정하지 말고 복수업체가 공동으로 조사케 하고 1개업체는 입주자대표가 선정토록 한다. 모든 대책회의나 사업자 결정시에는 입주민이나 입주민들이 추천한 관련 시민단체 1인을 입회토록 해야 한다. 입주민이나 시민단체 중에는 자격증 소지자는 아니지만 경험에 의해 전문가 보다 현실적인 문제점과 개선점을 잘 알 수 있다.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주민을 입회시켜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또 협의와 결정된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 불신을 줄여야 한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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