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재판소서 500억달러 배상 판결[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에 회사를 몰수당한 전 러시아 최대 석유회사 유코스오일의 전 소유주들이 러시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유코스 지분 60%를 소유했던 지주회사 GML은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러시아에게 유코스 전 소유주들에게 500억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소송은 2007년 이뤄졌다. 유코스오일의 전 소유주들이 PCA에 1030억달러(약 105조50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러시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2003년 유코스의 경영자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는 사기 및 횡령, 돈세탁,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체납된 세금을 강제 추징하면서 사실상 러시아 정부가 회사를 강제 해체시켰다. 당시 추징액은 270억달러로 유코스오일의 매출액보다 많았다. 유코스는 경영자 구속 등의 업무공백, 핵심 자회사 매각, 막대한 추징금 부과 등으로 2006년 파산했다.호도로프스키는 러시아 최고의 자산가로 재산은 150억달러에 이르렀지만 대선 출마설이 나오는 등의 이유로 푸틴 정부가 들어서며 정권의 표적이 됐다. 그는 당시 8년 형을 선고받고 2005년부터 투옥생활을 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소치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특별 사면돼 현재는 스위스에서 거주 중이다.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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