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14년도 제7차 회의에서 현물시장 감리결과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유진투자증권과 관련 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거래소 시감위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은 현물시장에서 영업단말기를 통해 위탁자의 허수성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처리해 거래소 시장감시 규정을 위반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 이에 시감위는 유진투자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하고 관련직원 2명에 대해서는 '견책 이상'과 '경고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시감위는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해 회원사에 관련규정 준수를 위한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요구하고 규정 위반 시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