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기획재정부가 에티오피아와 이중과세를 막는 협정에 가서명을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한국과 에티오피아 세정 당국의 이중과세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25일 기재부는 21일부터 나흘간 한국과 에티오피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제정을 위한 1차 교섭회담을 열고, 전체문안에 합의·가서명했다고 밝혔다.양국은 건설 작업 존속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그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 과세하지 못하도록 합의했고, 투자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낮은 수준의 제한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또 소재지 연고성이 강한 부동산 주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되, 그 밖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자 거주지국에서만 과세가 가능하도록 했다.기재부는 에티오피아는 천연가스와 금, 동, 아연 등 광물자원이 비교적 풍부하고, 아프리카 2위의 인구 대국으로 인건비가 저렴하고 시장 확대 가능성이 큰 국가라면서 이번 조세조약 타결로 우리 기업의 에티오피아 진출시 조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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