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금융당국이 공시를 위반한 한국실리콘에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했다. 23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에서 비상장법인인 한국실리콘에 자본시장법상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2개월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했다. 한국실리콘은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2011년말 주권 소유자가 576인이므로 2012년부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됐다. 그러나 2011년 사업보고서와 2012년 1분기 보고서를 각각 법정기한인 2012년 3월30일, 2012년 5월15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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