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부처 대상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착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무조정실은 20일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운영방안과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국토·산업·환경·해수·문체·농식품, 중기청·산림청 등 8개 부처가 자발적으로 올 연말까지 참여한다. 적용범위는 신설·강화되는 모든 행정규제를 대상으로 하되 위기상황과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관련 규제 등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에서 제외된다. 적용방식은 신설·강화 규제와 동일한 비용의 규제를 폐지·완화하게 된다. 규제비용은 기업에게 발생하는 순비용(직접비용-직접편익)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직접비용은 이행비용(조직운영비 등), 직접 노동비용, 간접경비(사무실 임차료, 사무실용품구입비 등), 기자재비용(기계장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외주비용(전문가 자문비, 시스템 위탁운영비 등) 등을 포함한다. 비용분석 불가 규제는 규제강도와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한다.7월과 8월은 대표사례에 대한 규제비용분석에 중점을 두고 9월 규개위 심사안건부터 규제교환을 전면 적용한다. 국조실은 시범사업에서 나타나는 시행착오의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내년 비용총량제 전면실시를 차질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8일 차관회의에서 시범부처 차관들에게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강조함과 동시에 나머지 부처 역시 자발적인 연습과 부처 특성에 맞는 총량제 적용을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조실은 각 부처 규제담당자의 이해를 높이고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과 합동으로 비용총량제에 대한 부처교육을 오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할 예정이다.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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