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나진구 중랑구청장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참여 신청대상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1000㎡이상).‘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승용차요일제, 주차장유료화, 자전거 이용 등 8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중 시설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해 오는 8월1일부터 2015년7월31일까지 3개월 이상 이행 기준을 준수해 교통량을 줄이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10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는 제도다.참여방법은 구청 교통행정과에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기업체교통수요관리 홈페이지(s-tdms.seoul.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행계획서에 따라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이행 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최고 10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교통량 감축 이행 여부는 담당 공무원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서 제출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내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한다. 교통량 감축 이행정도에 따른 감면신청은 내년 8월10일까지 중랑구청 교통행정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은 중랑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해 참여시설의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금액 중 경감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부과하게 된다.중랑구 교통행정과(☎2094-2575)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