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플랜, 횡령혐의 발생 주권매매거래 정지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누리플랜은 최대주주와 전 대표이사의 18억원 규모의 횡령혐의가 발생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누리플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정지 기간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다.심나영 기자 sn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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