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대법관 재직시 맡았던 사건을 퇴임 후 변호사 신분으로 수임해 논란이 일었던 고현철 변호사가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고현철 전 대법관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변호사는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2004년 LG전자 사내비리를 감찰팀에 신고했다가 해고된 정모씨가 낸 부당해고구제 행정소송의 상고심을 맡았다. 당시 대법원은 해당 소송의 재판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해 정씨의 패소가 확정됐다.2009년 대법관에서 물러난 고 변호사는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후 정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민사소송에서 LG전자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신분으로 수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고 변호사의 사건 수임이 정당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정씨는 부당하게 사건을 맡았다며 고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2012년 10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정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재수사를 벌인 끝에 이달 초 고 변호사를 약식기소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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