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확정되지 않은 퇴직금 및 연금도 배우자와 나눠 가져야'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이혼시 분할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판결이 앞으로의 소송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교사 A(44)씨가 연구원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 및 연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기존의 판례를 깨고 미래에 받게 될 금액도 이혼할 때 배우자와 나눠 가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14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2010년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남편은 항소심에서 아내가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을 나눠달라고 주장했다. 아내의 퇴직금은 1억원, 남편의 퇴직금은 4000만원 가량이었다.항소심 재판부는 미래의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과거 판례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달 공개변론을 열었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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