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진상조사위 권한 범위 놓고 與野 이견 팽팽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야 모두 독립된 지위의 '진상조사위원회'를 마련하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야당에서는 여당 안이 진상조사위의 권한을 뺀 '골조뿐인 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에서는 진상조사위에게 너무 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안은 자료제출 요구권만 있을 뿐 강제수단과 청문회도 없는 '골조만 있고 벽도 없고 미장도 안 된 상태'"라면서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멀고 가족들의 청원안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는 새누리당이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에 의지가 없고, 무성의가 또 한 번 드러난 것"이라며 "무늬만 특별법이 아닌 가족과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야당 안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동행명령권, 특별검사 요구권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3권 분립의 헌법 질서 아래 이를 뛰어넘는 권한을 진상조사위에 부여하는 것은 신중하게 논의돼야 마땅하다"고 반박했다.김 대변인은 "특별법의 초점은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맞춰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관별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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